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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한 친모에 징역 12년

법원 "친모 피고인, 피해자 신체 훼손 후 살해하려…보호관찰명령은 기각"
지난해 8월 피해자 상해 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검찰 청구 친권 상실 공판, 내달 17일 첫 심리

  • 웹출고시간2022.01.23 15:18:51
  • 최종수정2022.01.23 15:18:51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해 향후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 저조한 판단력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를 버리기 전 가위를 이용해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같은 달 21일 새벽 3시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기는 발견 당시 신체 일부에 생긴 상처가 부패하며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패혈증 증세도 보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입원한 이후 수차례 피부 봉합 수술 등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아기는 지난해 9월 20일 친모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그러나 친모의 가족들은 양육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후 도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및 참고인 집중 조사, 통합심리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친모인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살인미수로 의율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초 A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선고예정이었으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선고 기일이 늦춰졌다.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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