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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 확보, 사업주 인식개선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시행
최근 일주일새 청주서만 사망사고 2건
광주 아파트 붕괴 이후 노동계 '우려'
"사고발생전 '어떻게 막을까' 고민해야"
경영계 일각선 '공동대표 세우기' 꼼수

  • 웹출고시간2022.01.23 18:43:38
  • 최종수정2022.01.24 13:46:03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대원들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한 공장안에서 고립됐다가 숨진 직원을 발견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 일주일새 청주 지역 산업현장에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사업주 등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업체 대표이사 A씨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께 청주 청원구 한 고등학교 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각각 화재·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근거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소흘히 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징역과 벌금 두가지 형벌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서 발생한 화재·추락 사망사고 산업현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벌어진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망사고 현장의 관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해가게 됐다.

노동계는 광주 사고 이후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사고 다음날 성명을 내 "증언대로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밀어붙인 현대산업개발을 엄중하게 처벌하라"며 "법이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일벌백계하라. 이윤에 눈이 멀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건설재벌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도 사업주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제조업체 근로자는 "빨리빨리 습성이 몸에 밴 업체 관계자들은 '급하면 안전장치 끄고 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현장은 아니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것에서 안일한 안전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면서도 "근로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 주고나서 사업주의 이익을 챙겨야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더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근로자는 "어느 공사현장이건 공기 단축을 위해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힘들다"며 "건물이 무너져내리거나 추락해 숨지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사고 발생 전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경영계 일각에선 '꼼수'를 준비중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또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충북 도내 몇몇 업체의 대표들은 '공동대표'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동대표를 '총알받이용' 책임자로 내세우고 실질적인 대표는 뒤로 빠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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