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설 선물 빙자 금품·음식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충북선관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위법행위 신고자 시 포상금 '최고 5억 원'

  • 웹출고시간2022.01.20 16:46:11
  • 최종수정2022.01.20 16:46:11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선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위법햅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설 명절 위법 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