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나형종

세명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우리 사회의 탄소세(炭素稅) 도입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탄소세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석유나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을 인상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점차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탄소의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범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탄소세로 인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화학, 조선 등과 같은 산업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에게는 세액공제나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조세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세를 목적세로 규정해 세수의 사용처를 지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는 난방용 및 수송용 연료에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조세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역진성을 감안하면, 탄소세의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써 정책적으로 탄소세 세수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국제 무역분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협력하며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이기주의를 탈피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의 각국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를 위해 상호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이다.

넷째, 탄소세로 인한 조세저항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면 탄소세와 중복되어 이중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 북유럽국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의 환급 및 감세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탄소세 도입에 실패한 해외국가들을 살펴보면, 세금부담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탄소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높은 조세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탄소집약적 산업이 많은 호주는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탄소세 부담이 높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나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탄소세 도입과 함께 부유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슈퍼카나 요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거센 저항을 유발시켰다.

우리나라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해,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세로 인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탄소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탄소세 도입의 주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탄소배출 감소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탄소세를 면제해주거나, 저소득층의 사용이 많은 에너지원의 세율을 고소득층의 사용이 많은 에너지원의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탄소세 제도를 제안한다면 성숙하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