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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2월 4일까지 대형유통매장 중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 웹출고시간2022.01.20 10:37:23
  • 최종수정2022.01.20 10:37:23

충주시 직원이 설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점검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4일까지 실시되며,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으로 실시된다.

시는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의 과대 포장과 제품의 재포장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다.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또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 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 포장은 최근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자원의 낭비 및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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