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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9 11:33:05
  • 최종수정2022.01.19 17:22:06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고등학교 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충북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34분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해당 학교에서는 천장과 바닥 교체 공사를 위해 건축 자재를 내부로 반입 중이었다. A씨는 건축 자재 반입을 위해 이날 창문 철거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우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건설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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