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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노년층 집중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년…지난해 전국 100만 명 넘어
충북도내 누적 4만4천236명, 60대 이상 비율 약 89%
시민 "경제적 부담 주기 싫어…작성 의향 있다"
"평균 하루 한 명꼴 신청…다양한 이유"

  • 웹출고시간2022.01.17 18:10:54
  • 최종수정2022.01.17 18:10:54
[충북일보]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가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4만4천236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 87명 △30대 189명 △40대 926명 △50대 3천668명 △60대 1만1천654명 △70대 1만9천132명 △80대 이상 8천580명이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약 89%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첫 시행된 지난 2018년 도내 작성자 수는 2천76명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1만5천971명으로 전년 대비 약 6.7배 증가했다.

이후 △2020년 1만1천257명 △2021년 1만4천932명으로 꾸준히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점차 제도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대체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함께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모(30·청주시 서원구)씨는 "40대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며 "치료가 의미 없는 상황에서 의미없는 연명치료로 경제적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 도내 작성 가능기관은 총 29곳이다.

청주에서는 청주 상당·흥덕·청원·서원보건소,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등 총 9곳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뀌면 철회도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50년대생이 많은 편이다. 평균 하루 한 명 정도 오시는 편"이라며 "대부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거나 병원비 등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 왔다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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