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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6 18:44:30
  • 최종수정2022.01.16 18:44:30
[충북일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 원칙 때문이다. 최근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다. 그러다 보니 건설현장마다 폭풍전야처럼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4일까지 도내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 30곳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전문반을 구성했다. 공사 공정에 따른 시공의 적정 이행과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반은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조치 사항과 콘크리트 양생 기간, 동바리(공사 중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물) 존치기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지 시설 등의 안전의무시설 설치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등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열흘 앞이다. 충북지역 산업현장과 노동계도 어수선하다. 일단 이 법에 대한 기대는 크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투자비용 우려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됐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체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현재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 2019년 9월 진천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용접 작업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의 경우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같은 해 2월 청주의 한 생수공장 지게차 사망사고도 업체 실경영자와 공장장에게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래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24일 동 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강행해 2021년 1월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모든 작업자들이 규정을 지키는 건 아니다. 업체가 작업자를 전부 통제·강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다. 이번 광주 주상복합 구조물 붕괴사고 보면 분노가 치민다. 누가 봐도 인재이기 때문이다. 시공사 책임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사고가 있을 때마다 문책과 책임자 처벌 얘기가 나오곤 했다.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되레 좀 늦은 감이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광주 사고는 여전히 안전불감증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사고를 낸 건설현장도 안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방심하거나 무시했을 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에 가장 강력한 제제수단이 될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현장의 시간을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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