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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1 19:40:18
  • 최종수정2022.01.11 19:40:18
[충북일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다. "미접종자는 홈플러스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결국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졌다. 결국 대선 이슈로도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했다. 방역패스 정책은 이때 도입됐다. 고삐를 좀 풀되 방역패스라는 방화벽을 세운 셈이다. 처음엔 실내체육·유흥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반발도 커졌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습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조한 방역패스 관련 정책 의지와 논리에 여러 허점이 노출됐다. 결국 백화점·대형마트 적용 첫날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청주시내 대형유통업체들은 지난 10일 정부지침에 따라 일제히 방역패스시행에 들어갔다.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각 매장들은 지하·지상 주출입구마다 방역패스 QR코드 기기와 함께 직원들을 배치하고, 고객들에게 방역패스에 대해 안내했다. 지역 대형유통업체 대부분은 이번 방역패스를 대비해 외부 인력을 고용했다. 시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장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거나 '대형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미접종자들은 어디에도 나오지 말라는 것인가'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방역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후 확진자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방역패스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효과도 있다. 지금 고삐를 조이지 않으면 감소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방역패스 정책을 체계적으로 손볼 이유는 여기 있다. 오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면 훨씬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이 기본권을 중시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릴 수도 있다. 이러면 방역패스는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된다. 효과는 같지만 저항은 줄이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의무·강제보다 시민의식에 호소하는 자율·권고가 바람직하다. 지금의 방역패스 방식엔 일관성도 없고 융통성도 없다. 한 마디로 막무가내식이다. 왜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출퇴근 때 콩나물시루가 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는 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가. 거기엔 위험성이 없는 건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논리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방역 정책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탁상행정이다. 2년 전 세운 정책을 답습하는 건 복지부동이다.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융통성 있는 방역 정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는 확진자 감소세가 방역패스 덕인지, 거리두기 때문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의 의문은 더 구체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집행정지 인용)을 걸었다. 이어 7일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또 다른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이어졌다.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정책의 최우선은 국민 건강이다. 혹시라도 방역의 실체가 국민 건강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 정치방역이라는 의심은 치명적이다.

방역 정책 역시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국민의 불신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방역패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패스의 근거는 언제나 과학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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