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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차량화재 막은 박성연씨에게 새 소화기 보상

이웃을 위한 소화기, 보상해드립니다

  • 웹출고시간2022.01.05 13:21:29
  • 최종수정2022.01.05 13:21:29
[충북일보]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박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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