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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7 20:20:20
  • 최종수정2021.12.27 20:20:20
[충북일보] 옥천·영동 등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주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피해발생 1년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문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액은 모두 549억 원에 달한다. 옥천 56억 원, 영동 150억 원, 금산 262억 원, 무주 81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금방이라도 보상에 나설 것처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댐 관리 문제 외에도 지자체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도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도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보상은 늦어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충북도지사 등 댐 방류 피해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수해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같은 달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신속 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조사 당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최근 결정과정에서 확인된 정부 입장은 달랐다. 부담나누기를 통한 책임전가에 더 집중한 모습이다. 세밀한 피해분석도 없이 드러난 현상에 기인한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이미 댐 방류량 예측실패, 예비방류미흡 등의 운영상 문제가 방류 피해의 주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하천관리 책임, 홍수관리지역 포함,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 그저 정부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의 경중이 있을 수 있고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 피해 주민들이 신고한 수준의 보상 확정 및 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까지 뭐라 할 순 없다. 그러나 원인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금 정부 측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용담댐 방류 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에서 비롯됐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7월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도 "국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피해주민들은 늑장 보상에 죽을 맛이다. 하지만 보상 절차는 여전히 하세월이다.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래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피해의 근본 원인은 용담댐 과다방류나 방류량 예측 실패에 있다. 객관적으로 검증해 얻어진 결과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를 키웠다. 급기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넘어가기에 이르렀다. 소송전 양상을 띠게 됐다. 정부와 피해 주민들 간 시각차가 원인이라고 한다. 사고를 친 건 정부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셈이다. 게다가 전망까지 밝지 않다. 정부를 상대하는 주민들의 힘이 너무 벅차 보인다. 주민들은 환경부와 대응하면서 용담댐 관리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와도 상대해야 한다. 물론 충북도 등 관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고는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 공동책임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지방하천 관리 부실도 용담댐 수해 피해를 부른 파생변수라는 논리다. 정말 어이없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책임회피다. 민관 조사위에서도 이미 국가 책임임을 분명히 한 결론이다. 이제 조정위가 중립적 시각에서 귀속 책임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한다.

조사용역 당시 하천관리 부실 등 표현이 나온 건 맞다. 하지만 그걸 구실로 피해 지자체를 분쟁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 그저 책임을 분산해보려는 옹졸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핵심은 정부의 물 관리 실패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주민 피해를 초래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무슨 수를 써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피해보상에 나서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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