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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구속 4년 9월만 오는 31일 출소
정부, 서민생계형 형사범·선거사법 등
3천94명 사면 결정…한명숙 전 총리 복권

  • 웹출고시간2021.12.24 10:08:48
  • 최종수정2021.12.24 10:08:48
[충북일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이 결정됐다 .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9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천51명에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 315명도 포함됐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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