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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확대배치

법령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충북교총 "학생·교직원 건강권 보장" 환영

  • 웹출고시간2021.12.07 17:20:54
  • 최종수정2021.12.07 17:20:54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보건교사 확대 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5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충북교총은 또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학생건강 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며 국가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와 역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충북교총은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 당 1명만 배치하다 보니 보건교사들이 번 아웃을 겪는데다 방역활동에도 심각한 고충이 뒤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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