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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07 15:38:29
  • 최종수정2021.12.07 15:38:29
[충북일보] 진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지난달 22일 개회한 301회 진천군의회에서는 2021년도 진천군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마무리 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현)를 구성해 지난 달 22일부터 7일까지 32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등을 살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95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부에 이송해 처리토록 했다.

이재명 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거진천의 향후 100년을 아우르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군민행복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국도21호선과 국도34호선 선형변경,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산업단지 조성, △군민의 친수공간 조성, △먹거리 조성, △주민자치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100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또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16건을 포함하여 집행부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총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의회 자치권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장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명)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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