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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중단…소상공인 어쩌나

식당 모임인원 제한·방역패스 도입
연말모임 취소 불보듯… 타격 불가피
"방역패스 증명 어려운 사람들도 피해"
소상공인연합회, 100% 보상·용품 지원 촉구

  • 웹출고시간2021.12.05 17:50:00
  • 최종수정2021.12.06 08:55:26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6일부터 4주간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식당·카페, 영화관, 학원 등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제시해야 입장이 허용되는 곳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백신패스관을 운영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손실보상 방법은 제대로 마련하고 내린 조치겠지요?"

정부와 충북도가 한 달 만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조치 강화로 또다시 큰 피해가 예상돼 '보상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있었던 만큼 차후 보상책 수립은 어렵지 않을 거란 예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은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현재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의 8명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다. 모임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방역수칙 강화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식당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활기를 찾기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방역수칙 강화'라는 악재가 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인원 제한에다 방역패스 도입 업종으로까지 분류되면서 12월 중 예약됐던 대규모 회식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청주에서 대형 한식당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이랬다저랬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코로나만 확산하면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나서는 것인지 분통이 터진다"며 "그나마 11월 한 달 간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전의 매상을 찾았다. 그런데 다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목·금·토요일은 현재 대부분 예약이 잡혀있는데, 다음주부터 8명을 초과한 모임 예약 취소 문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스마트폰 앱' 등으로 방역 증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또다른 직장인 안모씨는 "오는 16일 친구들과의 연말모임을 계획하고 식당 예약까지 했었는데, 제한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협의를 통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 인원을 줄여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불안함 속에 모임을 하기 보다는 모아진 회비로 선물을 사서 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와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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