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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생필품, 우리 집에도 119 비치

제천소방서, 맹추위 앞두고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당부

  • 웹출고시간2021.12.02 11:21:01
  • 최종수정2021.12.02 11:21:01

제천소방서 관계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맹추위를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의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천 지역에서 25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정일 서장은 "재산피해는 복구가 가능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가 않다"며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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