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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당'

충북교총 설문조사 '교원 83.5% 부적절'
강민정 의원발의 '교육법 개정안' 철회촉구
교사들 '비교육적'·'학교를 노동장화' 비판

  • 웹출고시간2021.10.26 17:32:04
  • 최종수정2021.10.26 17:56:51
[충북일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취급하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노동관계 법리를 사제지간에 적용하려는 비교육적, 비상식적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학교운영위원회 5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천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의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80.0%에 달했다.

'부적절'응답 이유로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와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법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 개진권 보장'(26.0%)을 들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충북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 체계를 뒤흔드는 동시에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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