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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 업체 선정 관여 영동군의원 등 3명 송치

보조금 부정 수령·사기 혐의

  • 웹출고시간2021.10.25 16:53:22
  • 최종수정2021.10.25 16:53:22
[충북일보] 영동지역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의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된 영동군의회 A 의원과 배우자 B씨, 납품업자 C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의원은 배우자의 청탁을 받고 C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영동군은 지난 2019년 생활개선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모두 9천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노래방 기기 납품을 통해 2억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영동경찰서는 A 의원이 노래방 기기 납품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이들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경찰은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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