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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직원에 '확찐자' 청주시 공무원, 행정소송 불복 항소

법원, 지난 14일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 원고 패소 판결
최근 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판결 확정 시 보직 해임

  • 웹출고시간2021.10.24 14:49:47
  • 최종수정2021.10.24 14:49:47
[충북일보] 하급 직원을 '확찐자'라고 비하해 견책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팀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4일 A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팀장은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A 팀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A팀장에게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A 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재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직 해임돼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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