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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둔주봉 전망대 불법시설은 농어촌공사가 추진

옥천군으로부터 산수화권역사업 위탁받아 사업진행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대책부심

  • 웹출고시간2021.10.24 14:43:07
  • 최종수정2021.10.24 14:43:07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가 옥천군 안남면 둔주봉 사유지에 사전 사용승낙없이 설치한 문제의 정자와 데크쉼터.

ⓒ 독자제공
[충북일보] 속보=논란이 되고 있는 옥천 둔주봉 전망대 불법시설물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옥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자 2면>

정작 사업을 실시한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조차도 믿기 어려운 듯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옥천군과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에 따르면 옥천군이 안남면 일원 1천249ha 면적에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시설 등을 위해 국·도비, 군비 등 모두 55억여 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산수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하고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로 위탁했다.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위탁사업은 설계서부터 사업자선정, 감독, 준공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게 된다.

문제의 둔주봉 불법시설물은 산수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단계로 12억 여을 들여 이루어졌다.

옥천영동지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도 둔주봉 정비 등을 위해 정자와 데크 쉼터, 계단 등 385㎡를 조성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전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 주 사용승낙 없이 임야를 훼손했고, 불법시설물까지 만들었다.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 측에 당시 토지사용승낙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찾아 볼 수 없었다.

옥천영동지사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가 무시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매우 황당해 하고 있다.

당시 감독을 맡았던 직원에게 옥천영동지사 측에서 자초지종을 확인했으나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는 옥천군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토지 주는 철거 등 원상복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도 매입, 철거와 대체부지 등을 고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사업을 실시한 시행자로써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도 불구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토지 주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지사는 재발방지는 물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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