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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21 15:34:47
  • 최종수정2021.10.21 15:34:47
[충북일보] 진천군이 성매매 방지, 여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진천군과 진천경찰서, 교육청,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 지역 전문 인프라 활용을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천군 성매매 근절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피해자 보호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진천경찰서 불법 성매매 및 음란 퇴폐 행위 단속 △교육청 교원 학생 대상 성인식 개선 교육, 상담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성매매 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연계 지원 △충북여성인권상담소 피해자 초기상담, 긴급보호, 사회 적응 통합서비스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성매매 피해 예방활동, 또래상담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예방활동 전개 여성폭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참여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환경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 청소년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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