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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연장

응원지원금 미신청자, 11월 9일까지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1.10.19 09:50:11
  • 최종수정2021.10.19 09:50:11
[충북일보]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응원지원금 신청기한은 10월 19일까지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11월 9일까지 연장했다.

17일 현재 1만4천400곳의 소상공인이 응원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지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응원지원금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단,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원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 결정된 소상공인은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추가 확인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중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한 분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사업 연장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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