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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종합감사서 43건 적발

특성화고·대안학교·학교공제회 등 대상
규정위반 10명 경고·40명 주의처분
회수·추급·추징 4천624만7천원

  • 웹출고시간2021.10.18 18:15:16
  • 최종수정2021.10.18 18:15:16
[충북일보] 충북도내 특성화고를 비롯한 대안학교,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충북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규정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8월 청주공고와 한국호텔관광고 등 특성화고,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3건(50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경고, 40명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4천357만1천 원을 회수했다. 232만6천 원에 대해서는 추급, 35만 원을 추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공고는 정기고사 평가문제를 부적정하게 출제했다가 2명 경고, 1명 주의처분을 받았고, 시설공사 부적정 집행으로 152만2천400원을 회수당했다. 이 학교는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관리로 4명이 주의처분을 받는 등 규정 위반으로 8명이 적발됐다.

단양의 한국호텔관광고도 정기고사 평가문제 부적정 출제로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직원 1명 등 8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음성의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는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적정 등으로 10명이 주의를 받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심사위원회 부적정 운영, 재무정보 공시 소홀 등 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국·공립학교, 사립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특정감사(회계·보수·복무)를 벌여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경고 4명),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부적정(주의 1명) 등 8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7명에게 경고, 1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고 3천361만5천 원을 회수했다.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분야는 청주·충주·제천교육지원청 등 12곳이 '민간위탁사업 운영·수탁 기관 지휘·감독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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