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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충북개발공사

성추행·땅 투기 이어 업자와 동반 골프
"충북도·이시종 지사 책임지고 해결해야"

  • 웹출고시간2021.10.17 18:34:30
  • 최종수정2021.10.17 18:34:30
[충북일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직원 6명이 평일 휴가를 내고 지역의 한 토목 건설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성추행과 땅 투기에 이어 업자와의 동반 골프까지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무관용 원칙의 고강도 청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직원들이 업자와 골프를 친 사실은 공사 공익제보시스템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 토목 건설업체 관계자와 두 팀으로 나눠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청렴감사팀은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업체가 공사가 발주한 현장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했고 단순 친목 모임일 뿐 접대 또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이들의 처신은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상철 사장이 청렴의식과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골프를 치지 말라"고 말한 이튿날 버젓이 골프를 친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며 '청렴의 날'을 운영했었다.

지난해 성추행 늑장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올해 청주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땅 투기 의혹으로 간부가 입건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공사가 자체적으로 청렴 수준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충북개발공사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였던 A씨는 업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승합차 등)을 받아 지난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의료원은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단 반출하기도 했다.

청주시민 최모 씨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 사건만 비리가 있고 특혜가 있겠느냐"며 "상급기관인 도와 이시종 지사가 책임지고 해이해진 출자·출연기관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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