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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 전국서 2번째로 낮아

서울중앙지검 40%, 남부지검 21% 2배 차이
김남국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해야"

  • 웹출고시간2021.10.17 15:02:37
  • 최종수정2021.10.17 15:02:37
[충북일보] 각 검찰청 별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대 2배에 달하는 가운데 청주지방검찰청의 경우 전국 지검 중 2번째로 낮은 기각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천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

또 최근 5년 간 통계를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 등이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이다. 2019년 50%에서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검도 48.1%에서 22.2%, 서울남부지검은 40.7%에서 21%로 감소했다.

기각률이 낮은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신중하게 이뤄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검은 서울남부지검(21.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21.8%를 기록했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모두 55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판사가 기각한 사례는 12건이다.

또 최근 5년 간 기각률은 △2016년 24.8% △2017년 26.4% △2018년 31.8% △2019년 28.2% △2020년 21.8% 등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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