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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7 18:35:46
  • 최종수정2021.10.17 18:35:46
[충북일보] 일명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째다.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향세법 제정 논의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고향세 세부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향세법은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개인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과 같은 지자체에 단비와 같다.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향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 차원을 넘는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고향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 공유 기회다. 정서적 끈을 이어 일종의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다.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귀향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우선 지자체장의 호불호에 따라 답례품이 특정 품목에 한정될 수 있다. 기부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과 브로커, 관변 단체 동원 등의 폐단도 우려된다. 고향세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궁극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나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21대 국회 개원 후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마침내 지난달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는 고향세법 제정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법을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선 폐지론도 있었다. 일본도 법으로 답례품 한도를 3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의 80~90% 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고향세가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고향세법은 소멸위기의 지역을 살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준조세라는 오해와 자치단체장의 답례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 제정이 10년 동안 답보한 까닭도 잘 살펴야 한다.

고향세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개인들의 기부에 관한 사항만 다룰 뿐 더 시급한 지자체들 간의 기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대도시가 수혜를 보고 농촌은 인력을 공급만 하는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성장은 농촌에서 인재를 길러 꾸준히 도시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도시는 힘 안들이고 인재를 영입해 도시발전의 밑천으로 삼아왔다. 도시의 뿌리가 농촌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는 대도시의 개인을 넘어 대도시 지자체가 농어촌 지자체를 도와야 한다.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80.6%, 충북은 32.9%다. 서울과 충북은 최대 47.7% 차이를 보였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0.8%였다. 충북은 67.8%다.

고향세법은 농촌 고향이 교육하고 성장 시킨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가 상생협약을 맺는 것과 비슷하다.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평생 피땀 흘려 자식 교육에 애써왔다. 그 자식들이 지금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도시 지자체가 지방의 중소 지자체를 돕는 건 타당하다. 농촌은 지금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고향세가 지역소멸을 막는 좋은 방법이 돼야 한다. 충북도에 고향세 관련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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