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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모범 중소기업인·근로자 등 4개 부문

  • 웹출고시간2021.10.14 17:00:47
  • 최종수정2021.10.14 17:00:47
[충북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5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66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이다.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으로 신청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에 공지된 '2022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포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024~8·4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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