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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실형 선고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217만 원 선고

  • 웹출고시간2021.10.14 16:44:40
  • 최종수정2021.10.14 16:44:40
[충북일보] 업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217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기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 개입한 사정 등을 보면 직무 관련성도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다"며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승합차와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외제차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속했던 해당 출자기관은 지난 5월 A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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