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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코로나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선제적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올해 말까지 시행

  • 웹출고시간2021.10.14 10:51:25
  • 최종수정2021.10.14 10:51:25

옥천군 군북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 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에 따라 위기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면서 일반재산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 가구 기준 1천231만 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질병,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동절기인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에는 긴급복지지원 주급여(생계,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월 9만8천 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자가 주거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후, 조사한 소득 및 재산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 336가구에 5억 2천만 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는 겨울철 찾아오는 추위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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