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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파업 돌봄전담사 대체 투입 말라"

충북교사노조 교사대체 투입은 법률 위반
교육부에 "명확한 지침 내려라" 요구

  • 웹출고시간2021.10.13 17:59:04
  • 최종수정2021.10.13 17:59:04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선언한데 대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전담사를 대체해 교사를 돌봄교실 업무에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돌봄교실 업무에 교사를 대체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다.

지난해 돌봄 파업 당시 교육부는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담임교사 등이 상주하면서 학생을 돌보는 방안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충북교사노조측은 밝혔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파업 때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게 충북교사노조측 주장이다. 노동조합법 43조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장과 유치원장은 돌봄 파업 때 교사 대체업무 동원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장이 돌봄파업 때 교사를 대체 근무자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이를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사의 돌봄 행정업무 완전 배제"도 거듭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수업연구와 학생관련 업무시간에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할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개선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최선의 돌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치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상을 벌여 '돌봄전담사는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는 조항에 합의,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1년도 돌봄업무 길라잡이에서 돌봄업무 담당 교사 배치 내용을 삭제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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