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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0.13 16:24:32
  • 최종수정2021.10.13 16:24:32

임소영

청주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단연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내기 공무원인 나에게, 청렴이란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청렴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청렴의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이다. 청렴은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공무원의 사소한 행동들이 청렴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청렴의 넓은 의미로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해드리는 것, 동료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주어진 위치, 맡은 업무와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청렴은 공직생활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청렴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자 모두가 청렴함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시대이다. 청렴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간 쌓아왔던 신뢰마저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공직자에게 특히 청렴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며,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라 흔히 알고 있는 이 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더 엄격히 공직자의 청렴에 관해 규정되었다.

처음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에는 혼란도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이 이 법에 적응하고 익숙해져 공직사회를 넘어 국가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들을 청렴의 제도적 시초로 여기고 한걸음 더 나아가 나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렴의 중요성이 옛날부터 강조되어 온 이유는 청렴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나 스스로가 지역사회,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청렴을 각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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