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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12~22일 394회 임시회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 지원 조례 등
조례안 16건·동의안 14건 등 30건 심사

  • 웹출고시간2021.10.11 12:49:04
  • 최종수정2021.10.11 12:49:0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12일~22일 11일간 일정으로 394회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 동의안 14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등 11건이 상정된다.

박형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청소년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상속 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북도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안' 등 17건도 심사한다.

도교육청이 낸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 오후 2시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 김기창(음성2)·장선배(청주2)·김국기(영동1)·이숙애(청주1)·이옥규(비례)·오영탁(단양)·연종석(증평) 의원 등 7명은 각종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도의회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한 뒤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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