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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폐기물 소각 '대기오염 주범'

제천·단양 등 전국서 폐기물 대체연료 사용
환경부 대기오염·중금속 시멘트 '수수방관'
권영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야"

  • 웹출고시간2021.10.06 12:56:22
  • 최종수정2021.10.06 12:56:22

국감 질의하는 권영세 의원

[충북일보] 충북 제천·단양 등 전국 곳곳에 산재된 시멘트 공장에서 각종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하면서 인근 지역에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감에서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활용하고, 시멘트 제조사들은 수입을 얻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오염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시멘트 공장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 미설치 문제를 직격했다.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로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낮고, 시멘트 품질 저하 등의 가능성 때문에 연속으로 가동하지 않아 실제 저감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특히 환경부도 시멘트 소성로 후단에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이 90%로 높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설비) 등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SCR을 설치한 공장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멘트 공장들이 SCR의 설치 및 운영비용보다 기본부과금이나 중량초과 과징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라면서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 공장이 환경영향평가 또는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점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은 "시멘트 업종의 폐기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시멘트 공장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시멘트 소성로와 유사한 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해 규제를 안 받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통합관리대상에 시멘트 업종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충남 5만8천775톤(21%) △강원 4만9천368톤(18%) △전남 4만155톤(14%) △경남 2만5천427톤(9%) △충북 2만2천867톤(8%) 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 대부분의 도시지역과 충북에서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등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반면, 시멘트 공장이 가장 많은 강원도는 제외된 상태다.

폐기물을 소각해 제조한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 문제도 거론됐다. 시멘트 업계는 중금속은 콘크리트 들어가 굳어지면 용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금속 콘크리트에 대한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정감사를 통해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소각과 중금속 시멘트 문제가 지적되면서 충북 제천·단양의 고질적인 민원인 '시멘트세 신설'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을 통해 만들어진 고형연료(SRF)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과 함께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문제도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공장 연료로 사용하도록 방조하면서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환경부는 즉각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린뉴딜에 부합되는 대기오염물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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