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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용도변경된 주택 159곳 대상

  • 웹출고시간2021.09.30 13:45:59
  • 최종수정2021.09.30 13:45:5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된 주택 15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군은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기간을 거친 뒤 지난 16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민원지적과, 읍·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FAX(043-832-0354)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가격 적정성을 재검증해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11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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