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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과수원 245곳 과수화상병에 사라졌다

지난 8월 10일 이후 50일째 '잠잠'
10월 발생 가능성에 종식 예단 일러
손실보상금 188억 원 추정 눈덩이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시

내년부터 지방비 20% 분담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1.09.28 20:25:30
  • 최종수정2021.09.28 20:25:42
[충북일보]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제도 없는 '과수화상병'으로 사라진 충북 과수원이 올해 245곳에 이른다. 피해면적은 94.9㏊로 축구장(7천140㎡) 133개와 맞먹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나무가 고사하는 병이다.

28일 충북농업기술원 집계 결과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는 245곳으로 충주가 157곳(6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천 44곳(15.1㏊), 음성 34곳(11.2㏊), 괴산 6곳(3.2㏊), 단양 3곳(2.2㏊), 진천 1곳(0.8㏊)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506곳( 281㏊)의 과수원이 매몰되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2020년과 비교해 피해 규모는 줄었으나, 첫 확진 농가는 4월 19일 나와 지난해(5월 16일)보다 한달 가량 빨라졌고 단양과 괴산에서도 피해가 확인돼 방역당국과 농가의 애를 태웠다.

다행히 지난 8월 10일 이후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 등에서 겨울을 나며 봄에 기온이 오르면 증식되기 시작하는데 25~27도에서 생장이 가장 활발해진다. 보통 월동이 끝난 뒤 개화기, 새잎 발생기에 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종식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지난 2018년에는 수확기인 10월 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만큼 농업기술원은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균 확산을 위한 방제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일단 발병하면 과수원 전체가 매몰 처리된다. 또한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당하는 식물)을 3년간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피해농가에 손실보상금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지난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506곳, 손실보상금은 571억2천만 원에 달했다.

올해는 피해농가 245곳에 188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사과재배면적은 3천662㏊로 전국 2위(10.9%)를 점유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이 매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 부담도 늘어나면 사과가 주축인 충북 과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충북도와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등에게 건의 및 결의서를 보내 지방비 분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고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과수화상병같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는 병해충은 국가가 손실 보상을 전담하도록 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형평성을 이유로 지자체 분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이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자체의 손실부담금 분담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수화상병은 사과에서 배로 확산되는 추세고 사과는 수확기인 10월에도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적극적인 예찰과 빠른 신고(☏1833-8572)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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