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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27 17:21:06
  • 최종수정2021.09.27 17:21:06
[충북일보] 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소·염소 292천두(소 218천두, 염소 74천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주간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 및 염소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 후 공수의사 및 염소 포획단을 통해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백신 구입비 중 50%를 지원받아 축협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자체 백신접종을 실시하며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일제 예방접종 완료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실태점검, 백신 재접종 등을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이 부과되며 2차·3차 위반 시 각각 750만 원, 1천만 원이 부과된다.

정경화 도 농정국장은 "충북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취약시기인 만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차량, 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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