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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버섯·약초·수실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막아 소득자원 보호

  • 웹출고시간2021.09.23 13:02:37
  • 최종수정2021.09.23 13:02:37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원들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가을 임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리소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 내 버섯류, 약초류, 수실류 등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계도 중심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하되 현장에서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희부 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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