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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년 창업 지원에 두 팔 걷어

10월 6일까지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 추가 신청접수
점포당 임차료 월5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

  • 웹출고시간2021.09.23 10:34:02
  • 최종수정2021.09.23 10:34:02
[충북일보] 옥천군은 관내에 정착해서 창업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건전한 소상공인으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한'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군은 2020년에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7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5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북돋기 위하여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청년창업 소상공인은 월세기준 매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점포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특히, 금년부터는 최근에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나, 휴·폐업 업체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옥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의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옥천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12개의 청년창업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고, 50개 내외의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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