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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복지법인 시설장 등 3명 경찰 고발

충북도 감사에서 군 부적절 업무처리 39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1.09.19 11:01:42
  • 최종수정2021.09.19 11:01:42
[충북일보] 옥천군은 A아동복지법인 시설장 등 3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옥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A법인은 옥천읍에 소유한 2층 상가주택(상가 1층 10칸, 주택 2층 6칸) 가운데 2층 방 1칸을 1994년 1월께 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법인으로 입금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법인 임대수익사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법인은 2018년 11월 30일 주택 6칸 중 1칸을 전세로 놓고, 이 방에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들이고 월세계약서를 다시 썼다. 동일주택에 전세를 놓고, 월세 계약을 다시 해 이중계약을 한 셈이다.

군 조사결과 B씨는 2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42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법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허위로 작성한 월세 계약서를 군에 제출하고 주거급여를 거짓으로 타냈다.

군은 주택을 임대한 법인과 임차한 B씨, 부동산중개업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충북도 감사에서 A법인이 임대수익사업 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적발됐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법인 시설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옥천군 업무 39건을 적발했고 406건 2억1천700만원을 추징·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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