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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검찰, 특수잠입·탈출·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

  • 웹출고시간2021.09.16 20:57:14
  • 최종수정2021.09.16 20:57:51
[충북일보] 간첩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충북동지회 고문 A(57)씨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간첩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하면서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과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인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락담당 B(50)씨는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 둔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챙기고, 미국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다.

부위원장인 C(50)씨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와 전망' 자료를 북에 보고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천395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불구속된 나머지 조직원 1명에 대해 국가정보원, 경찰과 함께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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