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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지급

오는 29일부터 시 홈페이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1.09.16 11:27:02
  • 최종수정2021.09.16 11:27:02
[충북일보] 충주시는 시비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 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올해 8월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신청자 편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0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10월 12일까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청이 가능하다.

토·일, 공휴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단,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850-6015, 850-6061~3)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소상공인 응원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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