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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법 대표 발의"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

  • 웹출고시간2021.09.12 14:17:16
  • 최종수정2021.09.12 14:17:1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지난 10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 스타트업 등 제3 사업자에게 대상 의무사업자 등이 보유한 단순 집계된 정보나 사물관련 정보로 의무사업자만이 취득 가능한 위치정보나, 기간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관련 정보 및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 등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자신의 거래관련정보를 확인해 상품 등의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 의원은 "일부사업자의 데이터 지배력은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중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단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의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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