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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7 19:57:48
  • 최종수정2021.09.07 19:57:52
[충북일보]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상 차기 대권 국면이다. 6개월 후면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한 달 뒤면 더불어민주당, 두 달 뒤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각각 결정된다. 민주당은 본 경선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갈등을 봉합하고 경선 버스를 출발시켰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 뒤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충북 옥천지역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떠돌았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이나 언론, 예비후보들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취지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성행을 한다.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나 정당 등이 지지도를 비롯해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때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 만큼 여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불법 여론조사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산하 기구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가 선거여론조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받아 불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불량 여론조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경계령이 떨어졌다. 지지층을 잡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일이 늘어난 탓이다. 일부 후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지인을 동원하기도 한다. 연령과 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는 게 단골 수법이다. 수백 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해 여론조사로 응답하게 하기도 한다.

여심위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록 자료 분석, 온라인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을 적발한다. 예를 들어 조사방법과 표본 추출 틀이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최소 표본수(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 단위 최소 500명)가 충족됐는지도 마찬가지다. 질문지의 편향성도 눈으로 일일이 살펴본다. 여심위는 미등록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떠돌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한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의 여론이 고루 반영돼 있는지도 확인 요소다. 그러나 이런 모니터링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물론 여심위가 촘촘한 틀로 불법 여론조사를 잘 걸러내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여론조사를 모니터링 할 인력이 부족하다. 중앙여심위의 경우 직원 13명과 모니터링 요원 8명 등 21명이 상시 확인 중이다. 17개 시·도 선관위에도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 여론조사 방식은 갈수록 교묘히 진화하고 있다. 선관위의 감시만으론 어렵다. 특히 선거철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법 여론조사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일 때가 많다. 유권자들도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 확인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유권자들은 내 표의 사표 여부를 여론조사 결과로 가늠한다. 그만큼 여론조사는 유권자와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중요하다.

여론조사는 조사방식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큰 편차를 보이기 쉽다. 향후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막바지엔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우세를 주장하는 여론조사 공표가 많아질 수 있다. 여론조사는 인증 받은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를 금지하는 게 맞다. 불법 선거여론조사 기관 제재는 당연하다. 왜곡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는 부실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여론조사 방식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앞서 지적한 대로 여심위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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