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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1 17:01:30
  • 최종수정2021.09.01 17:01:30
[충북일보] 신협중앙회는 오는 6일부터 신협 체크카드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는 조합 창구를 통해 10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해당되는 개인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전년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도 개인적으로 진행된다.

신협체크카드 국민지원금은 신협홈페이지(http://www.cu.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조합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조합창구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창구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협 온(ON)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카드발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협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차감금액 및 잔액이 문자 발송된다.

사용·전월 실적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충전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된다.

본인 명의의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잔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신협체크카드 고객센터 1566-7300·1566-6000,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고객센터 1588-6374·1566-4800)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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