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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17 15:30:09
  • 최종수정2021.08.17 15:30:09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3일까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 신청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이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도는 경력, 타 위원회 중복 여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신청은 도 감사관실(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본관 3층)에 방문(토·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b21.net)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을 심사·결정하며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의회 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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