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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9일까지, 목돈마련, 행복한 자립 지원

  • 웹출고시간2021.08.11 11:30:31
  • 최종수정2021.08.11 11:30:31
[충북일보] 괴산군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장려금을 지원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5종류의 계좌(△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저축 시 가구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또는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천81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월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5만 원·10만 원·2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대1) 및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합친 최대 2천3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며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만8천 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또는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이며 이 경우에 최대 2천36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최대 1천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괴산군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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