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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90년대만 해도 청주 도심 변방에 있던 청주교도소가 인구팽창으로 도심 중심에 포함되면서 생긴 논의다. 사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산남동 개발과 함께 현실화됐어야 했다. 이제야 추진하려니 여러 제약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전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게 맞다. 1970년대만 해도 청주교도소가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은 시 외곽지역이었다. 그러나 43년이 지난 현재 미평동을 포함한 서남부권은 청주의 생활·주거 중심지로 부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 명분은 갖췄는데, 이전지가 마땅치 않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도심 위치 교도소 이전 문제가 공식안건으로 다뤄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지난 1일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교정시설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전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청주를 비롯해 원주, 전주, 부산 등 무려 13곳에 달한다. 하지만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에 대해 주민 수용성 저하, 즉 '우리 지역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사실 이 말도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수용시설은 과거 어두웠던 시절의 그런 곳이 아니다. 교정 복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흉악범들을 가두는 곳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화와 전문기술인 양성의 목적이 크다. 혐오시설이란 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돼버렸다.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내용도 이러한 점이 녹아있다. 첫째,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님비현상을 차단하자는 목적이 있다. 둘째,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고,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총선에서 청주교도소 이전공약을 내놓은 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 역시 청주교도소 터와 주변을 개발한 뒤 해당 이익금 일부를 교도소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청주교도소 터에 주거·교육·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충북도 역시 적극적인 입장이다. 도는 지난 7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심에 자리 잡은 교도소로 인해 청주 서남부권 개발·확장에 지장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청주교도소는 1989년 주변에 국내 유일의 여자교도소와 함께 2005년 청주외국인보호소 등이 들어섰다. 총 면적은 15만4천㎡에 이른다. 주변 1㎞ 안에는 충북교육청과 초·중·고 등 교육기관 7곳과 분평·산남·가마 지구 등 1만8천113세대, 6만6천여 명이 사는 주거단지가 조성됐다. 이러한 곳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은 100만 도시 청주를 목표로 하는 청주시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충청메가시티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에서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바 있다. 기술교육을 위해서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 청주교도소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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