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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술의전당 좌석예매 시스템 뭇매

시,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화한 지침 권고
주최 측, 당시 단계대로 좌석예매 진행 '혼선'

  • 웹출고시간2021.08.01 16:21:22
  • 최종수정2021.08.01 16:21:22
[충북일보] 청주예술의전당 좌석 예매 시스템이 시민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권고 조치가 공연 주최 측과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다.

청주시가 관리·운영하는 예술의전당은 지난 5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공연장, 소공연장, 청주아트홀에 1대 1 거리두기가 적용된 좌석표를 공개했다. 해당 좌석표를 보면 1명씩 1개 좌석을 띄운 채 앉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1대 1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막을 내린 유명 뮤지컬 공연은 예매 당시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적용됐다. 2명이 나란히 앉고, 좌석 한 칸을 띄우는 방식이다. 이전 진행된 공연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됐다.

시민 A씨는 "최근 공연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며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은 1대 1 거리두기가 적용돼 동석자와 나란히 앉을 수 없지만, 예매 사이트에는 2명까지 동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와 공연 주최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서로 다른 좌석표를 안내하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역은 지난 27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 2단계 상태를 유지했다.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크기에 따라 최대 5천 명 이내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 좌석은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청주예술의전당도 27일 전까지 여기에 해당했지만,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별도로 1대 1 거리두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여서 공연 주최 측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좌석 예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예매자들이 혼선을 겪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좌석 간 1대 1 거리두기는 자체적으로 강화한 지침이어서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예매를 해도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 공연 기획사 측에 좌석 배치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공연은 취소를 결정하거나 취소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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