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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내부 잡음으로 공사 지연

불법하도급과 불법시공,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의혹
충북개발공사, 일부 잡음 있으나 문제없이 공사 추진

  • 웹출고시간2021.07.29 18:19:08
  • 최종수정2021.07.29 18:19:08
[충북일보] 제천시가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 공사가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등 잡음을 내고 있다.

당초 오는 8월말 준공 예정인 제3산업단지는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늦춰지며 연말까지 공기가 연장됐다.

현재까지 약 85%를 조금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는 있으나 설계변경과 하도급 관련 잡음이 일며 현재 공정은 더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장에 참여해 공사를 담당했던 A씨가 국민신문고에 불법하도급과 불법시공,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A씨는 이 현장의 원청업체인 한신공영(주)가 하도급 계약을 하며 실제 서류상 계약 업체인 B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사 또한 시공방법이 당초 내역서에 명시된 특허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시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 중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충북개발공사의 감독자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에 나섰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불법이라고 문제 제기한 특허변경은 특허를 소유한 해당 업체의 공급차질 문제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서류상 사전변경 없이 이뤄진 공사였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후 처리도 문제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 같은 문제는 서류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확인 결과 불법 재 하도급이라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제3산업단지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과 쪼개기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마무리 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전체적으로 산업단의 조성은 올해 안에 대부분 마무리 돼 공사 지연에 따른 기업체 입주 지연 등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잡음이 일자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던 제천시 관계자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한 다소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주 예정 기업과의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잡음 없이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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