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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8 17:13:06
  • 최종수정2021.07.28 17:13:06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우동)은 28일 지역 내 제조사업장에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한다.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전문인력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부분은 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토록 했다. 안전관리 체계 자체가 불량한 사업장은 추후 현장 감독으로 연계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현장의 코로나 방역실태와 폭염 대비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물·그늘·휴식)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홍주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끼임 사고는 물림·말림 등 위험점에 덮개가 설치돼 있고, 기계·기구의 정비·보수·청소 작업 시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를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최소한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만큼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사업장 동시점검은 끼임, 추락, 보호구 미착용 등 핵심적인 산재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격주로 실시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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